7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이 수정가결 됐다.
서울시와 사업시행(예정)자인 코레일·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그동안 지속적인 협의 및 마스터플래너(MP)단, 분야별 전문가 논의를 거쳐 개발계획(안)을 마련하고 주민공람, 관계기관 협의 등 개발계획 결정 절차를 진행했다.
이번에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 시설계획 등 개발계획이 확정되면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 발판이 마련됐다. 서울시는 앞으로 실시계획인가 단계에서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2월5일 발표한 개발계획(안)을 실현하기 위해 용도 및 밀도계획, 필요 공공·문화시설 복합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구단위계획도 수립한다.
신재생에너지 도입, 랜드마크 조성 및 물길 계획 등도 사업시행(예정)자인 코레일·SH공사와 협의해 구체화해 나간다.
교통시설 공급 및 선제적 교통수요관리를 통해 현재 교통 서비스수준을 유지하는 교통개선대책(안)도 마련했다.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량 증가가 예상돼서다. 사업지 주변 및 외곽부 도로 개선, 대중교통 기능 개선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안)을 마련했으며 국토교통부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국내·외 개발사례 등을 고려해 총 20개 획지(획지당 평균 1만5000㎡)로 계획됐다. 서울시는 글로벌기업과 해외자본 유치를 위한 수요맞춤형 유치 전략 수립을 통해 획지규모를 유연하게 조정, 미래수요에 탄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구역의 주된 용도에 따라 국제업무, 업무복합, 업무지원, 3개 존(Zone)으로 구분하되 국제업무지구의 실질적 성장을 견인할 국제업무존은 기존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한다.
국제업무존의 경우 획지를 분양받은 민간이 창의혁신 디자인을 제안하면 도시혁신구역이나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최대용적률 1700%까지 고밀개발이 가능토록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특별계획구역, 용도지역 변경내용을 반영해 올해 7월에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고시할 계획이다.
이후 2025년 실시계획인가 및 기반 시설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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