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재건축조합 임원 선거에서 조합장에게 우호적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투표를 조작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합 홍보대행업체 대표 이 모씨(60대·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2016년 잠실 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 임원 선거에서 투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합장의 자문단장으로 있던 김 씨는 조합장의 의사와 다른 후보들을 낙선시키기 위해 우호적인 후보들로만 표기된 일명 ‘정답지’를 만들어 실제 투표용지와 바꿔치기했다. 투표용지가 담긴 우편 봉투가 조합 사무실로 배달되면 이 씨가 주차장으로 빼돌려 정답지와 바꾸는 식이었다.
김 씨는 선거 조작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하고 지휘했다”며 “다수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투명하고 공정했어야 할 투표를 조작해 피해가 중하고 범행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 씨에 대해선 “범행에 적극 협력했고 범행 자백과 제보도 반성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김 씨는 1회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씨는 벌금형을 초과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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