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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를 살리자] CJ 골프장, 하천 무단 점용…지자체 행정처분에 CJ는 “행정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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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나인브릿지
CJ그룹의 계열사인 CJ대한통운이 운영하는 골프 리조트 ‘나인브릿지 제주’./나인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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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가 골프장 무단 점용 문제를 놓고 제주도 서귀포시와 책임 공방이 예상된다.

서귀포시는 CJ그룹의 계열사인 CJ대한통운이 운영하는 골프 리조트 ‘나인브릿지 제주(이하 나인브릿지)’가 하천을 무단 점용해 골프장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다며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나인브릿지는 제주시에 사용료를 내는 만큼 지자체간 행정착오일 뿐 자신들이 불법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나이브릿지 골프장 코스를 가로지르는 하천은 행정구역상 관할이 서귀포시와 제주시로 나누어져 있는 상태다. 이번에 문제가 된 하천 구역은 서귀포시 관할 필지다. 나인브릿지 측이 하천 사용료를 내는 구역은 제주시로 편입돼 있는 필지로, 서귀포시는 제주시 관할 필지와는 별도로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판단이다.

6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나인브릿지 제주’는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리 산 143번지(하천) 135,360㎡ 가운데 약 2.1%에 해당하는 2800㎡(약 848평)를 허가 없이 골프장 코스 일부로 사용 중이다. 서귀포시는 위법 사항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국유지가 어느 정도인지 지적 현황 측량 결과 2800㎡로 나왔다”며 “구두로 나인브릿지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으며 이번 주 내로 공문으로 통보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 등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하천은 지적도상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와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리에서 시작되는 하천으로 나인브릿지 골프장 내에서는 2개의 필지로 나뉜다. 북쪽 필지(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산 134)는 행정구역상 제주시가, 남쪽 필지(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리 산 143)는 서귀포시 관할이다.

이에 대해 나인브릿지는 골프장 오픈 이래 제주시에 공유수면 사용료를 매번 내왔다며 이건 불법 점유가 아닌 행정 착오라는 입장이다. 나인브릿지를 운영하는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약 한 달 전 서귀포시 공무원도 제주시와 서귀포시 간의 행정지역 접경 면적이라 판단하기에 애매하다고 말했었다”며 “창립 이래 제주시에 사용료를 내고 있었기 때문에 적법하게 사용료를 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귀포시에서 (사용료) 청구를 안 했으니 알 도리가 없었고, 제주시에도 내고 있는데 우리에게 (사용료를) 내라고 그러면 안 냈겠느냐”며 “이건 불법 점유보다는 행정 착오의 문제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는 나인브릿지가 제주시에 내는 사용료로 국유지인 하천의 모든 사용료를 다 낸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제주시에 (사용료를) 내고 있어서 나인브릿지 제주는 허가를 받고 골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겠지만, 측량 결과 서귀포시 관할 하천도 골프장에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예전 서류들을 찾아보니 (골프장이) 서귀포시와 제주시가 겹치는 땅이라 양쪽이 협의하면서 골프장이 만들어졌다”면서도 “무단 점용은 맞으며, 서귀포시에는 나인브릿지가 사용료를 안 내고 있는 만큼 사용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귀포시는 무단점용 하천 원상복구에 대해서는 “제주시에서 이미 허가를 받아 골프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어떻게 할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서귀포시 관할 무단점용 구역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하기는 힘들 거로 보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앞으로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단체에서는 지방 정부의 감시 및 벌칙이 소극적이어서 발생한 일이라고 지적한다. 신우용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감시와 처벌이 소극적이니 무단 점용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강력한 규제 및 감시는 물론, 규제 부서인 환경부가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J 나인브릿지
CJ그룹의 계열사인 CJ대한통운이 운영하는 골프 리조트 ‘나인브릿지 제주’./나인브릿지

아시아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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