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한 철도지하화 사업이 올 초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특별법’) 제정으로 제도 기반을 마련했으나 막대한 사업비가 들 것으로 우려된다. 사업 시행 주체인 각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성이 낮은 경우 사업계획을 철회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7일 ‘이슈와논점 제2241호’에서 이 같이 밝혔다.
철도지하화 사업은 정부가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고 확보한 상부 공간을 통합 개발하는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이다. 지상철도가 토지이용의 효율을 저해하고 소음과 진동 발생하는 탓에 생활 환경에 악영향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철도지하화특별법은 철도부지 개발사업과 연계한 철도지하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철도지하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철도지하화사업은 법적 요소뿐 아니라 재정적·기술적∙환경적·사회적 요소 등이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철도지하화를 위해선 지하 터널 공사와 기존 철도시설의 이전, 지하 역사 건설 등이 필요하다. 지하화로 인해 생긴 지상 부지를 개발하려면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므로 막대한 사업비 부담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시내 국가철도 구간 71.6㎞에 대한 지하화 사업비를 약 32조600억원으로, 부산시는 화명-부산역 19.3㎞ 구간 공사에 약 8조3000억원이 들 것으로 각각 예측한 바 있다.
이러한 비용은 철도 상부부지의 개발이익으로 충당해야 하기에 개발 사업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공사비 원가 상승으로 향후 사업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고 상부부지에 건설될 상업시설 등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구세주 국회입법조사관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편익은 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누리므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통합개발을 위한 사업비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며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은 통합개발 사업을 추진하면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얻기 어려운 것은 물론 사회·경제 비용을 초래해 주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철도지하화특별법상 특례 규정인 건축물 건축 제한 완화, 용적률·건폐율 완화, 부담금 감면 등의 방안도 검토해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해야 것”이라며 “정부 또한 선도사업을 선정해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을 단계 추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공공성 또한 일정 부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업성만을 추구하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환경 보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들이 희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구 조사관은 “각 지자체가 노선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사회·도시계획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성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함에도 사업에 직접적으로 기여 하지 않는 주변 지역의 토지소유자들로부터 개발 이익을 적절히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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