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을 종료한 코인마켓 거래소 중 상당수가 이용자들의 자산을 제대로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코인마켓 거래소란 현금이 아닌 비트코인을 충전해 가상자산을 사고파는 곳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0일부터 23일까지 영업을 종료했거나 중단 중인 가상자산 사업자 10곳을 대상으로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영업을 종료한 7개 사업자는 이용자에 대한 자산 반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 사업자들은 이용자 자산 반환을 위한 전담 창구를 마련했다고 주장해 왔지만, 대다수는 직원 1∼2명만 남고 모두 퇴사해 이용자 자산 반환이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3개 사업자는 100만원 이상을 거래한 이용자에게만 전화 안내를 했다. 특히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와 개인 지갑으로 출금만 지원되고 있으며, 국내 거래소 이전은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유 자산이 적은 이용자는 반환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출금 수수료도 높았다.
금융 당국은 영업을 중단한 사업자 3곳에 대해서는 영업중단 사유와 영업 정상화 계획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이들 중 한 곳은 5개월 이상 영업을 중단하다가 점검이 진행되자 영업을 재개했다. 각각 7개월, 8개월 간 영업을 중단해 왔던 나머지 2곳도 이달 중 영업을 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금융 당국은 특정금융정보법 준수가 미흡하거나 자산 반환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검사 실시를 적극 검토하고, 위법 사항 등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이용자 미반환 자산의 임의 유용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즉시 수사 기관에 통보하거나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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