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미국 금융기업 국내영업소로 위장해 무허가로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고 거액의 수수료를 가로챈 일당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보험업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이모씨에게 징역 10년을, 대출 브로커 B씨를 비롯한 공범 5명에게도 징역 10월∼4년 등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의 범행은 돈을 직접 편취당한 피해자뿐 아니라 대출과 지급보증이 정상적이라고 믿고 이들과 거래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추가적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건전한 신용 질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꾸짖었다.
이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고 서류 조작·가짜 이메일 발송 등으로 범죄 수단·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는 등 범행 수법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그 책임을 공범, 피해자, 국내 금융기관 탓으로 돌리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고인을 엄벌하지 않으면 계속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고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성이 매우 커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씨 일당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금융위원회에서 보증보험허가를 받지 않고도 자신들 회사가 미국 금융기업 국내영업소인 것처럼 행세했다. 가짜 회사를 설립한 이후 이들은 영세업체 등을 상대로 1000억원대 지급보증서 총 34장을 발급하고 수수료 5억원을 챙긴 혐의가 적발돼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해외 회사 국내영업소 등기가 자본금 등에 대한 엄격한 증명 없이도 등재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거대 자본을 보유한 글로벌 회사로 위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들 일당은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에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300만 달러, 2500만 유로를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수수료 명목으로 10억원을 뜯어낸 혐의도 적발됐다.
여기에 더해 이씨는 미국 금융기업 국내영업소 법인 등기부등본에 미국 시민권자를 대표자로 허위 등록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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