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복합) 역사 사업자 및 임차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철도시설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 부과하던 이자를 내년까지 2년간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시설 점용료 산정·부과·납부방법 등을 담은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일부개정고시안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말 발표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의 후속조치다.
오는 7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고시안은 철도시설 점용료 분할납부 이자를 2년 간 면제하도록 단서를 신설했다. 철도시설 점용료는 철도시설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아 민자역사 등을 건설· 운영하는 민간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점용료 분납에 따른 이자(연 3.62%)를 면제하게 되면 연간 약 5억원의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를 정부는 기대했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이번 철도시설 점용료 규제 완화로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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