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 달 20일부터 23일까지 영업종료한 7개 가상자산사업자와 영업중단 중인 3개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현장(및 서면) 점검’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영업종료 7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종료 업무처리절차 수립, 영업종료 1개월 전 홈페이지 공지(회원가입·입금 중단), 전담창구 운영 및 이용자 안내, 이용자 자산반환 및 보유 현황 등 이용자 보호 권고사항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전체적으로 권고사항 이행이 미흡하고 이용자 자산반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사업자 자체 영업 종료만으로 법적의무를 벗어난다고 인지하는 등 인식이 결여되어 있었다.
영업중단 3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중단 사유, 영업 정상화 계획을 점검했다. A사는 5개월 이상 영업을 중단하다가 현장점검이 진행되자 영업을 재개(5월 24일)했고 나머지 B사와 C사는 각각 7개월, 8개월 영업중단 중이었으며 올해 6월중 영업재개 의사를 밝혔다.
금융당국은 현장점검 결과, 특정금융정보법 준수가 미흡하거나 자산반환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검사 실시를 적극 검토하고 위법사항은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FIU는 사업자가 영업종료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사전에 마련해 운영토록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인 특정금융정보법 감독규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한다.
사업자 영업종료 관련 내부통제체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권고사항’을 보완해 ‘(가칭) 영업종료 관련 준수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개정·공개하고, 향후 신규·갱신 신고 심사시 해당 내부통제체계 마련·련·운영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또 사업자 신고 수리시 법적 구속력 있는 조건을 부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법행위 후 퇴직한 임직원은 재취업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추진한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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