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영 악화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사업자)의 영업 종료가 잇따르면서 금융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영업 종료된 사업자에게 입금하지 않고, 아직 돌려 받지 못한 자산이 없는지 등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아울러 사업자 지위 상실 전까지 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인 만큼, 반환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임의로 유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6일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중단에 따른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경영 악화에 따라 사업자들은 지속적으로 영업을 종료하고 있다. 현재 공식적으로 영업 종료 의사를 밝힌 사업자는 △코인빗 △캐셔레스트 △후오비코리아 △프로비트 △텐앤텐 △한빗코 △코인엔코인 등 7개사이며, 홈페이지 폐쇄 등 영업 중단 중인 사업자는 △오아시스 △비트레이드 △빗크몬(→현장점검 이후 일부 영업재개) 3개사로 총 10개 사업자가 영업을 중단했다.
오는 7월 시행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 인한 규제 부담이 커지면서 영업을 중단할 사업자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법률이 시행되면 사업자 신고 말소·파산 선고 등의 경우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이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되는 등 사업자 영업 종료 시 이용자 보호가 강화된다.
이에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감원이 지난 20~23일 중 영업 중단 10개사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권고사항 이행이 미흡하고 이용자에 대한 자산반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예컨대 영업종료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거나, 영업종료 사실도 제대로 공지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또 대다수 사업자들은 직원 1~2명을 제외하고 모두 퇴사해 이용자 자산반환도 지연되고 있었다.
금융당국은 거래한 적이 있는 사업자의 영업 지속 여부 및 미반환 자산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영업 종료 한 사업자에게는 출금 절차에 따라 반환 요청을 할 수 있고, 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사실을 FIU나 금감원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 신고 말소 등으로 사업자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자의 청산(파산) 절차가 개시될 경우 이용자 자산의 전부 반환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특정금융정보법 준수가 미흡하거나 자산반환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검사 실시를 적극 검토하고, 위법사항 등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고발 등 조치를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FIU는 사업자가 영업종료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사전에 마련해 운영토록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인 특금법 감독규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권고사항을 보완해 ‘영업종료 관련 준수 가이드라인(가칭)’도 조만간 개정·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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