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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선박의 과승·과적 등 불법행위에 대해 기한을 두지 않고 상시 점검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승선인원을 초과하는 ‘과승’은 선박구명설비 부족 등으로 비상상황에 승선인원들의 안전에 큰 위해를 끼칠 수 있고, 화물 선적 무게를 초과하는 ‘과적’은 선박 복원성 등에 문제를 일으켜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 2월 28일 관계기관 해양안전 점검회의를 갖고 카페리화물선을 우선 점검대상으로 정해 5월까지 카페리화물선 11척의 과승·과적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시점검을 시행해 왔다. 불시점검은 총 37회에 걸쳐 이뤄졌으며 적발된 사례는 없었다.
또한 이 기간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위험물운반선(134척)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해 비상조타 친숙화 부족, 화재탐지기 작동 불량 등의 결함을 개선했다.
해수부는 6월부터는 기한을 두지 않고 카페리화물선에 대한 불시점검을 상시 시행할 예정이다. 위험물운반선에 대해서는 해사안전감독관의 불시점검을 확대 시행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점검의 결과가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지 않도록 해양사고 취약선박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시점검을 강화해 과승·과적 등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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