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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철도시설 점용료를 분할 납부할 때 부과하던 이자를 올해와 내년 2년 간 면제하기로 했다. 매출 감소로 어려운 민자(복합)역사 사업자 및 임차인 등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지난 3월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의 후속조치다.
국토교통부는 6일 철도시설 점용료 산정·부과·납부방법 등을 담은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안에 따르면 철도시설 점용료 분할납부 이자를 2년 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도록 했다. 현재 철도시설 점용료는 철도시설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아 민자역사 등을 건설· 운영하는 민간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점용료 분납에 따른 이자 연 3.62%(2024년 기준)를 면제하게 되면 연간 약 5억 원의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국토부는 민자역사 내 상가 등을 운영하는 임차인들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번 철도시설 점용료 규제 완화로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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