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민자 역사 사업자 및 임차인이 내야 할 철도시설 점용료 이자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준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7일 국무조정실이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발표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의 후속 조치다.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자(복합) 역사 사업자 및 임차인 등이 철도시설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2년 간 이자를 면제해주는 게 핵심이다.
철도시설 점용료는 철도시설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아 민자역사 등을 건설·운영하는 민간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점용료 분납에 따른 이자(올해 기준 연 3.62%)를 면제할 경우 연간 약 5억원의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민자역사 내 상가 등을 운영하는 임차인들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번 철도시설 점용료 규제 완화로 민생경제 활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