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종효 기자] 서울거래 비상장은 경쟁사인 증권플러스 비상장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근거 없는 비방”이라며 맞서고 있다.
서울거래는 지난 5일 입장문을 내고 “두나무가 운영하는 증권플러스 비상장이 서울거래의 ‘일부수량 바로체결’ 기능을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수량 바로체결 기능은 다량의 주식을 올리더라도 판매자가 지정한 주식 수 이상의 거래 신청이 들어오면 별도의 협의 없이 바로 거래가 성사되도록 하는 것이다.
가령 1000주를 판매하고자 하는 판매자가 최소 거래 주식 수를 5주로 설정했을 때, 5주 이상 구매를 원하는 거래가 들어오면 즉시 체결된다.
이 기능은 대주주나 딜러 중심의 대량 거래 위주의 비상장주식 시장에 소량 거래 위주의 개인투자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왔다.
서울거래는 지난 2020년 4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같은 해 12월 일부수량 바로체결 기능을 출시하고, 특허권(상대매매 방식 거래를 지원하는 장치 및 방법)을 획득했다.
서울거래는 지난 3월과 4월 두나무가 증권플러스 비상장의 업데이트를 통해 추가한 ‘바로거래 부분체결’과 ‘바로거래 부분체결 자동수락’ 기능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서울거래는 지난달 3일 두나무 측에 특허 침해 문제를 제기하는 경고 내용증명을 발송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두나무는 같은 달 13일 서울거래의 특허 무효화를 요구하는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서울거래는 “6월 10일까지 실질적인 서비스 중단 조치가 포함된 성의 있는 답변이 온다면 더 이상의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두나무는 “서울거래의 입장문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법적으로 올바른 방향에서 가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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