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부총리가 국회 회의에 참석해 발전하는 전자상거래의 관리를 위해 법률과 시스템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고 밝혔다.
5일 베트남 현지 매체 Znews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베트남 국회 15기 7차 회의 질의응답 세션에서 국회대표(의원)들은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쩐 홍 하(Tran Hong Ha) 부총리는 전자상거래가 불가피한 추세가 될 것이며 점차 전통 상업 시장과 상점을 대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총리는 “미국에서는 전자상거래 모델이 35% 증가했고, 베트남에서도 최근 25% 증가했지만 법적인 측면에서 베트남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규제는 일부 국가에 비해 여전히 느리다”고 설명했다.
이에 부총리는 2006년부터 지금까지 베트남 정부가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을 두 차례 보완·개정했다면서, 이는 정부가 이 분야에 상당히 포괄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또한 현재 소비자권익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부총리는 개인정보의 안전과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록 많은 규정이 있지만 법제도의 일관성을 갖추도록 정책과의 통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동시에 네트워크 보안, 데이터, 거래, 계약, 신원 확인, 전자 서명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해야 하며,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인공 지능을 통해 관리를 포함하여 디지털 환경에서의 활동을 관리하고 전자상거래에서 판매자 식별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투자유치 및 자유무역협정(FTA) 참여와 관련해 부총리는 베트남이 16개 FTA 협정에 참여했지만 아직까지는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총리는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무역 협정의 내용을 따르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여야 하며, 아울러 FTA 가입국의 시장 및 법적 환경에 대한 정보와 기업의 제품 및 품질 개선 지원 정책 등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부총리는 기업 지원을 위한 국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매우 필요하고, 동시에 국내 상품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장벽도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뿐만 아니라 FDI 유치에 관해서는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고 기술에 투자하기 위한 자본을 유치하고 베트남 기업에 대한 연구 및 이전에 전념해야 한다고 부총리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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