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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복지사업 10개 가운데 3개 꼴로 부정 수급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나 관련 지침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 수급이 발생해도 이를 적발하고 환수할 수 있는 체계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의미다. 복지 지출 규모가 앞으로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 국민의 혈세가 새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더 촘촘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부 등 22개 부처가 2022년 한 해 동안 시행한 사회보장급여 사업 298개 가운데 93개 사업에서 부정 수급으로 인한 환수 조치가 필요했다. 이들 사업의 환수 결정액은 총 512억 6000만 원으로 실제로 환수에 성공한 것은 278억 4000만 원(54.3%)에 그쳤다.
문제는 이들 사업 상당수가 부정 수급 관리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전체 298개 사업 중 부정 수급 환수를 위한 법적 근거와 내부 지침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은 109건(36.6%)에 불과했다. 법적 근거와 내부 지침 둘 중 하나만 마련해 두고 있는 사업은 98건(32.9%)이었다. 전체의 28.9%는 부정 수급과 관련한 법적 근거와 내부 지침이 모두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고의가 아니더라도 제도가 복잡한 탓에 행정·신청 오류로 부정 수급이 되는 경우도 상당할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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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급여 대상자들의 경우 취약 계층인의 비율이 높아 부정수급 상황을 확인해도 환수하기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환수 대상 금액 중 330억 원은 비고의적 오류로 인한 것이었다. 전문가들은 고의성이 없더라도 국민의 세금이 부적절하게 지출되는 일은 막아야 하기 때문에 정책 집행 과정에서 부정수급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사전·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부정수급 환수 결정액의 대부분은 현금성 사업에 집중됐다. 중앙부처 사회보장급여 사업 298개 중 현금성 사업의 비중은 전체의 40.9%(122개)였지만 환수 결정액 중 차지하는 비중은 80.6%(413억 4000만 원)에 달했다. 현금성 사업은 부정수급에 대한 유인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현금성 사업의 경우 전산 시스템을 보완해 전반적인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석 교수는 “복지 정책이 워낙 다양한 데다 지급 기준이 제각각이고 매년 바뀌다 보니 오류로 착오 지급되는 사례가 많다”면서도 “우리나라만큼 전자정부가 잘 구축된 곳이 어디 있겠느냐. 사전·사후 모니터링 체계를 잘 갖추면 충분히 부정수급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욱 호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역시 “부정수급 사례에만 집중하다 보면 필요한 복지 정책이 뒷걸음질 칠 수 있지만 부정수급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복지 전달 체계를 고도화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인력 확충과 관리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대한 요구도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지자체 복지 정책까지 들여다보자면 종류와 수가 너무 많아 상시 인력으로는 역부족”이라며 “통합 분류 체계나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두면 부정수급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중복 지원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실제로 2022년 기준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시행한 사회복지급여 사업은 4012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강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의도치 않은 부정수급 사례를 막기 위해 복지 수요자는 물론 일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제도 안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반회계뿐 아니라 사회보험에서도 상당한 금액의 부정 수급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에 따르면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등 5대 사회보험에서 발생한 부정 수급 환수 결정액은 4607억 9000만 원이었다. 특히 건강보험의 경우 부정수급 고지 건수가 2022년 한 해 105만 7224건이었다. 고지 금액은 2586억 5700만 원에 달했다. 대부분 오류 및 체납으로 인한 부정수급이지만 ‘고의 및 중대과실·범죄’로 분류된 환수 고지액만 해도 283억 3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환수된 금액은 157억 6000만 원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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