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해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했다.
손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도주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를 한 지역 일간지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의 마약 투약 혐의는 해당 언론사의 보도를 통해 세간에 알려졌고, 이후 이씨는 3차 소환조사 뒤인 지난해 12월 27일 숨진 채 발견됐다. 특히 이씨가 경찰 측에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지만 이 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인천청은 경기남부청에 수사 정보 유출 경위를 확인해 달라며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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