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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취임 일성 외친 우원식…22대 국회의장은 ‘행동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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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우원식 신임 국회의장이 5일 ‘국회법 준수’와 ‘거부권 비판’이라는 취임 일성을 던졌다. 여야 협의 과정에서 단순한 중재자가 아닌 국회의장으로 해야 할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 당선된 직후 소감을 통해 “의견이 달라도 합의된 기준은 따르자”라며 “그 기준은 크게는 헌법이고 구체적으로는 국회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가) 새로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미 정해진 기준을 따라야 한다”며 “결정할 때는 결정하고, 이견이 있더라도 정해진 기준과 결론에는 승복하는 자세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양당 협의 과정에서 의장의 권한을 행사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당시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중요시하면서 합의되지 않은 법안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더라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은 본회의 표결도 시도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에 민주당 내에서도 자당 출신인 김 전 의장에 대해 ‘수박'(겉과 속이 다르다는 멸칭)이라며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여야 합의보다 ‘국회법 절차’를 강조한 우 의장은 이 같은 여야 의견이 갈리는 쟁점 법안에 대해 김 전 의장과 달리 직권상정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지난달 16일 민주당 국회의장 경선에서 승리한 후 수락 연설을 통해 “의장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다”라며 “여야 간 협상을 존중하지만 국민의 이익과 권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국회법에 따라 의장의 권한을 최대한 살려 국민에 도움이 되는 국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 의장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이다. 그는 이날 당선 소감을 통해 “정부는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해치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헌법을 이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현재까지 2년여 동안 14건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가운데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일 경우 어김없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우 의장은 이날 당선 소감에서 “(윤석열 정권에) 앞선 35년 동안 행사된 재의요구권은 16건이었다”며 “(현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을 통틀어 가장 많다”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 내에서 ‘합리적인 행동파’로 꼽히는 우 의장은 향후 이 같은 선상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후방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입법은 국회의 권한이자 책임”이라며 “22대 국회에서도 입법권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면 신뢰의 위기는 더욱 깊어지고 민생과 개혁의 위기는 임계점을 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머니s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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