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은 5일 “작가 측의 계속된 무리한 요구로 ‘김구림’ 전시 도록 2쇄 제작 관련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구림 작가는 지난해 8월 25일부터 올해 2월 12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올해 초 이 전시 도록에 실린 이미지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잘못 인쇄됐다면서 도록 재제작을 요구해 한 차례 갈등을 빚었다. 이후 작가와 미술관은 도록 1쇄는 판매하지 않고 관련 기관 등에만 한정 배포하며 2쇄 인쇄 때 작가의 요구 사항을 반영해 일부 수정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작가는 이후 1쇄에서 오자 등 잘못된 부분을 교정하고 도록에 수록된 평론가들의 글에 언급된 미전시작의 이미지도 실어 2쇄를 내자고 제의했으나, 미술관이 전시에 출품된 작품 외에는 도록에 실을 수 없고 1쇄의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지 않고 인쇄용지만 바꿔 출판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2쇄 도록 출판이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김 작가는 지난 4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명예훼손과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김성희 국립현대미술관장을 형사 고소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작가 측과 2023년 2월부터 8월까지 16차례 전시 및 도록 회의를 진행했으며, 전시 개막이후에도 수차례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시 도록은 통상 전시 출품작 및 3~4편의 글, 250페이지 내외 분량으로 제작하지만, ‘김구림’ 전시 도록은 작가의 요청에 의해 8편의 글과 도판 및 자료 420여 점을 수록하여 기존 도록의 약 2배인 560페이지 분량으로 지난 2월 20일 발간했다.
이어 국립현대미술관은 “미술관은 인쇄용지 변경, 일부내용 수정을 요구한 작가 측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대한 빠르게 2쇄를 제작코자 노력했다”라며 “그러나 2쇄 제작을 앞두고 작가측은 편집자 교체 및 편집방향 전면 수정, 1쇄에 수록되지 않은 미출품작의 대량 추가를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술관은 “이는 전작 도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시 출품작을 수록하여 전시를 기록하는 미술관 전시 도록의 제작 방향과는 맞지 않는다. 또한 작가는 1쇄 제작 도록의 배포 제한 및 제작 부수의 절반 요구, 미술관장의 방문 사과 등 무리한 요구를 지속해왔다. 이는 예산의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전 도록 제작에 대한 미술관 방침을 넘어선 전례 없는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미술관은 “국립현대미술관이 ‘김구림’ 전시 도록 관련 그간 작가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도 침묵해 온 것은 미술관에서 전시한 작가에 대한 예우 차원이었다”며 “그러나 전시 도록은 전작 도록과는 다르다. 작가의 부당한 요구를 그저 수용하는 것은 국립미술관에서 개최한 전시를 온전하게 기록하지 못할뿐더러 이후 다른 전시 작가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미술관으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힌다”고 말했다.
- 대구시의회, 전체 의원 대상 ‘정치자금법’ 개정 사항 설명
- 남산 일대 ‘도시재생지역’ 지정…”남산 인접 영향권까지 고려해야”
- 성보빈 창원시의원, 상남·사파동 주차편의 확충 촉구
- 왕원빈 中 외교부 대변인 캄보디아 대사 내정
- 도공 대구경북본부, 유관기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