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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부정수급 환수 대상(512억 6000만 원) 가운데 실제로 환수에 성공한 비율은 54.3%(278억 4000만 원)에 불과했다. 사회복지급여 대상자들의 경우 취약 계층인의 비율이 높아 부정수급 상황을 확인해도 환수하기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환수 대상 금액 중 330억 원은 비고의적 오류로 인한 것이었다. 전문가들은 고의성이 없더라도 국민의 세금이 부적절하게 지출되는 일은 막아야 하기 때문에 정책 집행 과정에서 부정수급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사전·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부정수급 환수 결정액의 대부분은 현금성 사업에 집중됐다. 중앙부처 사회보장급여 사업 298개 중 현금성 사업의 비중은 전체의 40.9%(122개)였지만 환수 결정액 중 차지하는 비중은 80.6%(413억 4000만 원)에 달했다. 상대적으로 부정수급 현황을 적발하기 쉬운 현금성 사업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다.
전문가들은 전산 체계를 쉽게 구축할 수 있는 현금성 사업에서도 부정수급이 지속되는 것은 행정 미비라고 지적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 정책이 워낙 다양한 데다 지급 기준이 제각각이고 매년 바뀌다 보니 오류로 착오 지급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석 교수는 “우리나라만큼 전자정부가 잘 구축된 곳이 어디 있겠느냐”며 “사전·사후 모니터링 체계를 잘 갖추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욱 호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역시 “부정수급 사례에만 집중하다 보면 필요한 복지정책이 뒷걸음질 칠 수 있다”며 “의도하지 않은 부정수급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복지전달체계를 고도화 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지자체 복지 정책까지 들여다 보자면 종류와 수가 너무 많아 상시 인력으로는 역부족”이라며 “통합 분류 체계나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두면 부정수급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중복 지원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실제로 2022년 기준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시행한 사회복지급여 사업은 4012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강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의도치 않은 부정수급 사례를 막기 위해 복지 수요자는 물론 일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제도 안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반회계에서 지급되는 사회보장급여 사업뿐 아니라 사회보험에서도 부정수급 및 환수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의 경우 부정수급 고지 건수가 2022년 한 해 105만 7224건이었다. 고지 금액은 2586억 5700만 원에 달했다. 대부분 오류 및 체납으로 인한 부정수급이지만 ‘고의 및 중대과실·범죄’로 분류된 환수 고지액만 해도 283억 3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환수된 금액은 157억 6000만 원에 그쳤다. 노인장기요양 보험과 국민연금도 각가 부정수급 규모가 532억 원, 467억 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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