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 서부신시가지 내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공공기여량이 법적 최대 기준인 토지가치 상승분의 전액(100%)으로 결정됐다.
시는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이하 사전협상지침)에 따라 옛 대한방직 부지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전·후의 감정평가를 시행하고, 토지가액의 차이인 토지가치 상승분 산정을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
옛 대한방직 부지는 지난 2018년 공장 가동이 중단된 이후 대규모 유휴부지로 남아있었으나, 지난해 9월 협상대상지 선정 신청서가 접수된 후 협상대상지 선정이 완료됐다.
이후 제안자는 지난 3월 최종적으로 용도지역을 일반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470m 타워와 상업시설(백화점, 쇼핑몰, 호텔,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 등을 건립하는 계획으로 협상제안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사전협상지침에 따라 감정평가 시행 후 평가 결과를 토대로 협상단 회의와 협상조정협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 상호 협의를 통해 토지가치 상승분의 100%인 2380억 원을 공공기여 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이에 제안자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공공기여는 토지 개발 사업자가 토지의 용도 변경 등 규제 완화의 혜택을 받았을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돈이나 시설을 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기여량 2380억원은 향후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를 토대로 추진될 공공·기반시설 사업비로 활용될 예정이다.
시는 차액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납부받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활용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주시 공공기여량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사전협상지침에 따라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협상에 의하되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감정평가 금액의 40%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시는 법적 최대 기준인 토지가치 상승분 100%를 공공기여량으로 결정했다.
시는 향후 시의회 의견 청취 및 전주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등의 절차를 통해 협상 결과를 결정하고, 이후 제안자가 협상 결과를 수용하게 되면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건축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 전주시는 전주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한 MICE복합단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 및 관계부서 협의 절차에 돌입한다고 4일 밝혔다.
전주 MICE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은 전주종합경기장 일원 12만1231㎡ 규모의 부지에 시와 민간사업자인 롯데쇼핑이 체결한 협약에 따라 대규모 전시컨벤션센터와 호텔, 백화점을 건립하고, 부처 연계 재정사업으로 문화시설 등을 조성해 전북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전시·회의·문화·창업·상업의 거점 공간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시시설 건립계획 통과 이후 3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또한 도시 기반시설인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및 상업 시설을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토지이용계획(안)과 기반시설계획(안) 등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개발계획(안)을 수립했다.
이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전주시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열람 기간인 오는 17일까지 전주시 종합경기장개발과에 방문하면 세부적인 개발계획(안) 열람과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시는 공고 기간이 종료되고 관계부서(기관) 협의가 완료되면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중 전주 MICE복합단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을 확정·고시한다는 구상이다.
이후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 용역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올해 안에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작성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 MICE복합단지 내 도로와 상·하수도,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어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공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