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뉴시스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날 육군 12사단장, 육군 12사단 17보병 여단장, 신병교육대 대장을 직무유기와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규정을 어긴 가혹한 군기 훈련으로 인해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건 수사가 관할권이 있는 강원경찰청에서 하는 것이 법에서 규정한 원칙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육군 수사단에서 조사 후 강원경찰청에 이첩한 사실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고발장에는 “(이들은) 사건 발생 후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보다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 중대장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은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이라며 “이는 직무유기 및 범인도피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신병교육대 강모 중대장에 대해서는 살인 및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함께 고발했다. 서민위는 강 중대장에 대해 “무리한 군기훈련 탓으로 훈련 도중 쓰러진 후 사망에 이르도록 한 것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경우 살인,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경우 상해치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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