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고용노동부가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폭염‧호우‧태풍 특별대응기간을 운영한다. 또, 산업 현장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폭염 대책도 수립해 추진한다.
노동부 이성희 차관은 5일 GS건설이 시공하는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위치한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폭염과 집중호우 대비 관리실태를 점검했다. 해당 현장은 굴착, 흙막이 설치 등 기초 토목공사가 진행 중이며 옥외작업 비중이 높아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현장에서는 ▲이동식 에어컨과 물이 구비된 휴게시설 ▲얼음물, 얼음 목도리 등 보냉제품 ▲폭염 시 작업 중지 사례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 차관은 이날 현장소장에서 폭염 대비 안전점검표와 쿨토시, 쿨타올 등을 전달하면서 “건설현장은 대표적인 온열질환 취약업종으로 이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폭염 예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며 “6월부터 8월까지 폭염‧호우‧태풍 특별대응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민간재해예방기관과 협력해 꼼꼼하게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올 여름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것으로 전망되자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해 사업장의 온열질환 예방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무더위가 꺾이는 9월까지 추진되며 현장 중심의 대응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노동부는 건설업, 물류‧유통업, 조선업 등의 폭염 취약업종과 택배 및 가스‧전력검침 등 이동이 많은 사업장에 대해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으로 지정해 중점 관리에 나선다. 관련 협회와 근로자건강센터 등의 전문기관은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체와 건설 현장을 방문해 온열질환 예방수칙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고혈압이나 당뇨 등 온열질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증상을 관찰한다. 또, 지방노동관서의 지도‧점검과정에서 폭염으로 인한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사업주에 작업중지를 적극 권고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폭염기에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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