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이호영 기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변경, 영업시간 제한 축소 등 대형마트 규제를 완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 움직임과 맞물려 이런 규제를 강화하려는 노동계의 법 개정 움직임도 가시화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은 5일 국회 정문 앞에서 22대 국회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마트노조는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결정할 수 있는 지자체장 재량을 없애는 방향으로 유통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인데, 이 같은 재량으로써 마트 의무휴업일이 변경되거나 영업시간 제한이 조정되면서 마트 노동자들의 쉴 권리를 뺏고 있다는 게 이유다.
앞서 지난해 대구시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이어 충북 청주시도 의무휴업일로 수요일로 변경했다. 최근엔 서울시나 부산시 일부 구들도 영업시간 제한 완화에 나섰다.
서울 서초구에서는 올 초(1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는데, 오는 7월 중에는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현행 오전 0~8시서 오전 2~3시)하기로 했다. 부산시도 동구·사하구·강서구·수영구 등은 5월, 나머지 도들은 7월에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 시행한다. 부산 강서구청은 강서구청장이 의무휴업일 지정을 철회해 의무휴업일 없이 영업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기업들은 새벽 배송 등 온라인 영업이 가능해졌지만 노동자들은 일요일날 쉼 없이 일해야 하고 야간 노동을 해야 할 처지가 된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10여년 동안 유지해온 유통법을 통해 일요일 휴무가 월 2회라도 보장돼왔다며 유통법을 강화하는 개정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의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등과 관련해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르고 지자체장 마음대로 휴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놨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을 보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 질서 확립과 근로자 건강권,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 상생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오전 0~10시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당사자 합의 거쳐 공휴일 아닌 날 지정 가능)해야 한다. 또 이런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강우철 마트노조 위원장은 “마트 노동자들도 일요일엔 쉬어야 한다”며 “가족들이 쉬는 날에 같이 쉴 수 있어야 건강히 일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형마트는 전기나 수도, 가스 필수 공익 사업장도 아니고 의료기관도 아니다”며 “대형마트가 일요일에 반드시 문을 열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유통 대기업의 이윤이 이유로 보인다”고 했다.
이미경 마트노조 부산본부장도 “시장과 구청장의 권한이 법에 명시된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침해할 만큼 대단한 것이냐”며 되묻고 “일요일 의무휴업일을 지키는 법 개정을 위해 싸우겠다”고 했다.
정민정 서비스연맹 수석부위원장은 “이 정권과 유통 대기업들은 12년 전 대형마트가 365일 영업하던 그때로 돌아가기 위해 일요일 의무휴업부터 건드리고 있다”며 “이 제도는 불이 꺼지지 않는 대형마트에서 그대로 계속 일하다가는 노동자 건강도, 고객 안전도 책임질 수 없다는 노동자들의 외침에서 시작됐던 것”이라고 했다. ‘
이어 “서비스연맹은 윤석열 정권의 유통법 개악을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며 “오는 22일 서비스 노동자들은 이 마트 노동자들의 주말 휴식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도 “누군가의 워라밸을 위해 여성 노동자, 저임금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일요일 노동과 야간 노동을 강요하겠단 것”이라며 “주말에 일하는 분들에게 최소한의 휴식을 보장해주고 꼭 필요한 주말 노동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게 우리 사회의 공정이고 정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의 주말이 소중하듯이 일요일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주말도 소중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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