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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한국부자] 상속‧증여? “가족법인 주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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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현 세무사가 데일리임팩트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 사진=김민영 기자.
김국현 세무사가 데일리임팩트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 사진=김민영 기자.

[데일리임팩트 김병주 기자] #전업 투자자로 활동하고 있는 A씨는 최근 가족법인 설립에 부쩍 관심을 갖고 있다. 꾸준한 재테크로 구입한 빌딩, 아파트 등을 향후 자녀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발생할 세금에 대한 고민이 커졌기 때문이다. 가족법인을 통한 자산 승계가 절세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 A씨는 고민 끝에 본인과 아내, 그리고 두 아이를 주주로 하는 가족법인 설립을 결심했다.

최근 주요 재테크 커뮤니티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단어가 바로 ‘가족법인’이다. 가족법인이 향후 자녀로의 자산 승계 과정에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주요 커뮤니티에는 가족법인 설립 강의부터, 실제 설립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게시글이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 상속‧증여 과정의 절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소한의 손실만 감수하면서 자산을 승계하는 보편적 방법으로 ‘가족법인’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에는 자산가뿐 아니라 일반적인 상속‧증여를 고민하는 일부 직장인들도 가족법인 설립에 관심을 갖는 모습이다.

데일리임팩트와 만난 김국현 세무사는 “사전증여 방식으로 가족법인이 주목받고 있다”며 “가족법인을 잘 활용하면 증여와 상속세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이미지투데이

‘절세’로 주목받는 가족법인

가족법인이란 법인의 주주가 가족으로 구성된 법인이다. 4인 가족을 예로 들면 △남편 △아내 △자녀 2인이 주주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쉽게 말해 ‘가족법인’은 가족 구성원이 주체가 되는 ‘가족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가족법인은 최근 들어 탄생한 개념은 아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주변에 흔히 보이는 재벌 기업 상당수는 사실상의 ‘가족법인’을 기반으로 출범한 곳들이다. 이들은 작은 가족기업으로 시작해 성장가도를 달리며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단계를 밟아왔다.

물론 거의 모든 재벌기업은 주주들이 참여하는 ‘주식회사’의 형태로 진화했다. 다만, 여전히 오너일가의 입김이 거센 특성을 고려하면 재벌기업, 나아가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수많은 중소기업도 ‘가족법인’의 일부로 볼 수 있다.

다만, 상속‧증여 과정에서 거론되는 가족법인은 앞서 말한 포괄적인 ‘가족법인’의 개념과는 다르다. 말 그대로 가족 구성원만으로 구성된 법인을 의미하는데, ‘자산승계’의 목적을 띤 법인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김 세무사는 “예를 들어 사업을 하는 경우 가족법인을 통해 가족 구성원들이 지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라며 “특히 각종 세금 부문에서 다소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국현 세무사 / 사진=김민영 기자
김국현 세무사 / 사진=김민영 기자

더이상 대기업 전유물 아닌 ‘가족법인’

과거 가족법인은 대기업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다. 오너일가 내 주식 및 자산 승계과정에서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위 ‘편법’의 방식으로 가족법인이 이용된 탓이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일감 몰아주기’다. 대기업 오너가 자녀가 대표인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고, 이곳에 본사 및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줘 해당 법인의 규모를 인위적으로 키우는 방식이다. 실제로 사실상 ‘절세 목적’의 증여를 위한 자녀 중심의 법인은 이미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레 편법 증여나 상속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특히 자산승계를 넘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의 편법‧불법 요소가 드러나며 논란이 일자 정부 또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세법 규정 보완에도 꾸준히 나선 바 있다.

가족법인의 설립을 위한 첫 단계는 증여다. 부모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한도(2000만~5000만원) 내에서 자녀에게 증여하면, 자녀는 이를 기반으로 법인을 설립한다. 물론, 법인 설립을 위한 실질적인 작업은 사실상 부모가 진행한다.

이후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자산 증여가 이뤄진다. 부동산의 경우, 법인 명의로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매입하고 이를 운용해 수익을 얻는다. 이 과정에서 부모는 법인에 대해 매매 대금에 해당하는 채권을 보유하게 되는데, 향후 부모가 사망 시 자녀는 부모 소유의 채권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납부하면 된다.

현금도 이와 유사한 데 부모가 보유 중인 현금 자산을 법인에 대여해주고, 해당 법인은 대여한 현금을 기반으로 다양한 자산 증식 활동을 진행하면 된다.

김 세무사는 “과거 대기업이 가족법인을 활용하는 방식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정부도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보완 작업을 꾸준히 시행해왔다”며 “일반적으로 가족법인을 잘 활용하면 증여 및 상속 과정에서 세금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말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이미지투데이

“절세와 탈세는 한끗 차이, 신중히 접근해야”

가족법인은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다고 김국현 세무사는 설명한다. 이미 상당수 자산가는 가족법인을 통해 절세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이는 상속, 증여를 넘어 다양한 조세 분야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특히 가족법인은 단순한 상속, 증여 절세의 효과를 넘어 실제 자산을 불리는 과정에서도 유리하다고 김 세무사는 설명한다.

그는 “자산 증식의 관점에서 가족법인의 경우 개인투자자 대비 상업용 부동산, 임대업 등 다양한 분야의 투자 과정에 세금을 줄일 수 있다”며 “특히 최근에는 해외주식 투자 부문에서도 가족법인을 활용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대출 부문에서도 명확한 장점이 있다. 아무래도 법인 소속으로 대출을 받다 보니 개인보다 더 많은 대출 한도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빌딩 등 상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대다수 연예인의 경우에도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로 구입하고 있다고 김 세무사는 귀띔했다. 가족법인을 통해 건물을 매입해야 높은 대출한도, 그리고 소득세, 양도세 등 세금을 소폭이나마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김 세무사는 가족법인 설립을 고민하는 투자자 또는 자산가의 경우 설립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가족법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세금 관련 기대효과가 자칫 ‘절세’가 아닌 ‘탈세’로 변질될 가능성 또한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김 세무사는 “가족법인을 활용해서 소위 ‘장난 한번 쳐보겠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며 “절세를 기대하기 이전에 투자, 임대 등 가족법인을 통해 영위하는 사업을 우선 ‘잘 키워보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임팩트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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