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김선용 부장판사)은 특수공무집행방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4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4일 오후 4시25분쯤 대전 소재 주거지에서 ‘갈비뼈가 아프다’며 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A씨는 출동한 소방관 구급대원이 도착하자 성관계를 하자는 등 성희롱하고 흉기로 위협하며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 2022년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상세불명의 정동장애를 호소하면서도 치료보다 술에 의존했다”며 “신고로 출동한 소방공무원에게 욕설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반복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일정 기간 술과 일상에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소방대원의 구조와 구호 기능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행이며 재범 위험성과 엄벌 필요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더욱 무거운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도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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