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등의 신고가 끝나면 6월에 꼭 잊지 말고 챙겨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다.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외 금융기관 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한다면, 매년 6월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잘 모르거나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는 이들이 많았는데 과거에는 개인이 해외 금융계좌를 자진신고 하기 전까지 해외 금융정보를 국세청에서 파악하기 힘든 구조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4년 이후 미국과의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FATCA)와 OECD 국가 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MCAA)시행으로 인해 주요 국가 국세청 간 서로의 거주자 금융계좌 정보를 교환하게 되면서 자진 신고가 아니더라도 국세청은 개인의 해외계좌 정보를 알 수 있게 됐다.
이는 신고 자체만으로 세금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미신고 시에 과태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미신고시 과태료도 계좌 잔액의 10~20% 정도로 굉장히 크고,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돼 국세청이 아닌 검찰 조사로 전환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신고대상 계좌는 해외에서 개설된 금융거래 계좌를 의미한다. 계좌 형태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등 금융기관에 개설된 모든계좌를 의미하고 현금, 상장주식, 상장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금융기관에서 보유하는 모든형태의 계좌가 대상이 된다.
특히 2020년 12월 세법 개정으로 해외에 개설된 가상자산, 즉 가상화폐 거래를 목적으로 개설된 계좌도 신고 대상이 된다. 기존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마찬가지로 국내가 아닌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개설된 계좌 잔액이 신고 대상이고 이 신고는 2022년 이후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부분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2022년 계좌 잔액을 2023년 6월 신고할 때부터 대상이 됐다.
한국에는 없지만 외국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 계좌 또는 가족 공동명의 계좌 개념이 있다. 이 경우 공동명의 계좌는 그 전체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한다면 신고 의무가 있다. 이 때 공동명의자 중 1인이 계좌 전체에 대하여 신고하면 나머지 명의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신고대상은 1년간 매월 말일 합계 잔액 중에 가장 큰 날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고 이때 적용환율은 해당 최고 잔액 기준일의 해당 국가별 기준환율을 적용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다. 개인이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때 거주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을 준용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에 따라 외국인은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 그리고 재외국민은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 이하인 경우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매년 6월이 되면 국세청으로부터 해외금융좌 신고 안내문을 받는 이들이 있다. 이 안내문은 말 그대로 혹시 신고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안내문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신고 대상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문 통지 대상자는 과거에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한적이 있는 사람,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송금이나 국내 반입 자금거래가 있었던 사람, 국가 간 해외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해외에 금융계좌가 있는것으로 확인된 사람 등이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우선 내가 신고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만약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지만 신고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동안 별도의 안내문을 받지 않고 있다가 올해 갑자기 안내문을 받았다면 국가 간 정보교환으로 인해 국세청에 정보 수집이 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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