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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S토리] 혼인공제와 출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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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신설된 혼인 증여재산공제와 출산 증여재산공제에 대해서 살펴보자./사진=이미지투데이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사전에 증여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증여시 납부하는 증여세를 계산할 때에는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증여재산공제가 있는데 올해부터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신설된 혼인 증여재산공제와 출산 증여재산공제에 대해서 살펴보자.

먼저 혼인 증여재산공제다. 부모가 성년인 자녀(손자녀 포함)에게 증여를 하면 5000만원을 공제한다. 그러나 이번에 신설된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자녀가 결혼을 하면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한다는 내용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거주자(한국에 거주하는 자)인 자녀가 혼인 전·후 2년 내 직계존속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억원의 공제가 가능하고 이 때 혼인일은 혼인 신고일 기준이다.

혼인하고 2년 내 공제를 받을 수 있고 혼인 전 미리 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2년 이내 혼인을 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 받고 혼인하지 않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수정 신고 등을 해야하니 주의해야 한다.

1억원의 공제 한도는 주는 사람이 아닌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결혼하는 부부가 양가에서 각 직계존속으로부터 각각 1억원씩 증여 받으면 총 2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만약 결혼하는 부부가 각각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 받은 적이 한번도 없다면 기존 5000만원 공제에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추가해 각각 1억5000만원을 총합 3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거주자에 한해서 적용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자녀가 외국에 살고 있는 비거주자는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다. 증여대상은 현금, 부동산, 주식 등 증여재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고 증여 자금의 사용도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2024년 증여분부터 혼인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됨에 따라서 작년에 증여를 받은 증여액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출산 증여재산공제의 핵심 내용은 뭘까. 거주자인 직계비속이 출산(입양) 전·후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원을 증여 받으면 1억원의 공제가 가능하며 출산일(입양일)은 출생일(입양신고일) 기준이다.

출산의 경우 태어난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아닌 출산을 한 자녀에게 증여를 해야 공제 가능하다.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혼인 증여재산공제와 마찬가지로 증여 받는 사람이 한국에 거주하는 거주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외국에 살고 있는 비거주자는 해당 사항이 없다.

혼인 증여재산공제와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통합 한도 1억원을 두고 있다. 즉 결혼하고 출산을 할 경우 각각 1억원을 공제는 받는 것이 아니라 합쳐서 1억원을 적용한다.

만약 A씨와 B씨가 결혼을 하고 1년 뒤에 출산을 한 경우를 가정해 보자. 각각 본인 부모로부터 1억원을 증여 받아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경우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적용 할 수 없다.

머니s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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