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서 사망한 고객 명의의 금융거래가 4만 건 이상 발생한 것에 대해, 두 은행에 경영유의 조치를 내리고 사전 예방과 사후 점검노력 등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5일 금융감독원 검사결과제재 공시에 따르면 은행검사3국은 카카오뱅크에서 지난 2018년 6월 1일부터 지난해 5월 31일까지 이미 사망한 은행 고객의 명의로 계좌 개설 368건, 대출 실행 15건, 예금인출 3만 5985건 등 금융거래가 발생했다. 같은 기간 케이뱅크에서도 사망 고객 명의로 78건의 계좌 개설과 5550건의 예금인출이 이뤄졌다.
인터넷은행을 통한 금융거래는 신분증, 휴대전화 등 정보만 있어도 금융거래가 가능하다. 가족·지인 등 제3자가 적법한 위임절차 없이 사망자 명의의 예금을 찾거나 대출을 할 경우 형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은 사망 신고 혹은 상속인 거래 조회 요청이 오기 전까지는 고객의 사망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다”며 “특히 인터넷은행의 경우 비대면으로 명의 확인이나 거래가 이뤄져 사망 고객 명의 거래가 더욱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및 사후 점검 노력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이 두 은행에 지적한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의 경우 업계에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유가족이 고의로 혹은 실수로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을 경우, 은행 측에서 고객이 사망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사망자의 유가족이나 기타 상속인이 사망 사실을 직접 금감원, 개별 은행, 은행연합회에 알려야 은행은 전산정보를 추후에 받아 사망 사실을 알고 조치한다.
사망 고객 명의의 금융 거래는 사망 사실이 전달되기 전까지 기간 동안 모바일 비대면 계좌 개설, 대출 등으로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고독사가 늘고 있고 무연고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범죄 목적의 금융거래를 시도할 경우 은행은 확인 방법이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금융사고 공시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2680만원과 3000만원 제재를 받았다. 카카오뱅크는 2022년 3월과 지난해 4월 각각 발생한 198억 9000만원, 15억 3000만원 규모의 대출사기가 발생했음에도 금융당국에만 보고하고 은행 홈페이지에는 공시하지 않았다.
케이뱅크는 2022년 1월(15억원)과 지난해 2월(11억 1000만원) 대출사기에 대해 미공시했다.
은행법에 따르면 10억원 이상의 금융사고가 일어날 경우 은행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를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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