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에서 내부통제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담당 임원은 추가 위반 가능성에 대한 현미경 점검을 하고 이를 금융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특정 사업 부문이나 금융상품에서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금융상품에 대한 성과보수를 신설할 때도 금융 당국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곧 국무위원회에 상정한다. 금융 당국이 책무구조도의 기준을 기존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다.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도 불리는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하고,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련 책무를 담당한 임원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사 임원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범위와 내용을 사전에 정해 금융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오는 7월 3일 책무구조도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사는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의 책무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임원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해 그 적합 여부와 사유 등을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특정 사업 부문이나 취급 상품과 관련해 자산 또는 수익의 급격한 변동이 있거나 변동 징후가 있을 때도 금융위에 보고토록 했다. 상품 판매에 대한 성과보수체계를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도 금융 당국 보고 대상이다.
내부통제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담당 임원은 자체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금융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위반 행위와 연관된 다른 임직원에 대해 조사하고 유사 위반 행위 발생 가능성도 점검해야 한다. 관련 임직원 외에도 전체 부서와 영업점에서 비슷한 위반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책무구조도 상 임원의 책무도 구체화했다. 임원의 책무는 ▲지정 책임자 관련 책무 ▲금융영업 관련 책무 ▲경영관리 관련 책무 등으로 세분화했다.
오는 7월 3일 책무구조도가 시행되면 금융지주와 은행은 법 시행 6개월 후인 내년 1월 3일까지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금융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는 증권사와 보험사의 제출 기한은 법 시행 1년 뒤인 내년 7월까지다. 나머지 금융회사는 업권과 자산 규모 등에 따라 2~3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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