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의료계 소송 대리를 맡은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5일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행정 처분이나 형사 처벌 등 법적 위험 부담이 제거되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수련병원에 내려진 전공의 사직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고,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부과될 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이병철 변호사는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해 효력을 상실시켰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이유인 ‘업무개시명령 위반’이라는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됐다“며 ”전공의들에게 3개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이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복귀를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 행위”라며 “전공의 1만명과 의대생 1만8000명, 의대 교수 1만2000명,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 14만명 등이 대한민국과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대학 총장 등을 대상으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송금액에 대해서는 전공의 1인의 3∼4개월치 급여가 1000만원으로 추산되고, 1만명분인 10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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