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매역 인근 철거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비산먼지가 바람을 타고 인근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상업·주거지역으로 유입되고 있어 갈매지구 주민들이 호흡곤란을 겪는 것은 물론이고 창문을 열 수가 없어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비산먼지는 대기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단순히 환경 오염뿐만이 아니라 인체의 호흡기 질환과 심혈관계, 피부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물질로 관련 법에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건설 현장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허가 신고 후 △비산먼지 억제시설 △야적 시 방진덮개 △비산먼지 방진망 △이동식·고정식 살수시설 등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갈매동 A오피스텔에 거주한다는 민원인 B씨는 “최근 정부에서는 지난 4월 22일부터 오는 6월 21일까지 ‘대한민국 안전 대 전환’ 집중 안전 점검 기간을 정해 국민의 안전에 대해 홍보하며 대형 공사현장 등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시기에 국가 대표 공기업인 LH공사의 위탁업체에 관한 관리가 너무 미흡하다는 것이 잘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말했다.
관할 지자체인 구리시 관계자는 “비산먼지 발생 등 해당 현장에서의 민원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좀 더 강력한 조치 방안을 마련해 갈매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LH공사와 지속적으로 공동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갈매역을 중심으로 798.103㎡ 면적에 약 6,800세대 주택을 공급하는 갈매역세권 개발사업은 사업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지구로 개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022년 12월 29일 조성 공사 착공에 들어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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