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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남쪽 10개 마을의 용도지역이 전용주거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된다. 이 곳들은 2000년대 초중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됐지만 이후에도 용적률 최대 100%의 최고 2층짜리 주택 건축만 허용돼 개발 요구가 높았는데 앞으로는 최고 3층, 용적률 150%까지 허용된다. 서울시는 자연친화적인 주거지 특성을 활용해 이 마을들을 ‘서울형 전용 주거지’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시는 5일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서초구 집단취락지역 6개 구역 10개 마을(청룡·원터, 홍씨·능안·안골, 본, 염곡, 성‧형촌, 전원마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10개 마을은 염곡동, 방배동, 신원동, 내곡동, 우면동에 분포해 있으며 전체 면적은 43만 8206㎡다.
10개 마을은 2002년과 2006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관리됐다. 1종전용주거지역은 최고 용적률이 100%이고 층수 제한도 2층에 불과하다.
반면 마을 연접 지역에서는 내곡·서초·우면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추모공원이 조성되는 등 토지 이용의 변화가 광범위하게 일어났다. 우면산 산사태 같은 자연 재해 피해도 발생해 서초구 남쪽 마을들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10개 마을의 용도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시 도시계획 조례상 서울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이 150%까지 허용되고 최고 4층 높이 건축이 가능하다. 다만 시는 서초구 집단취락지역들이 저층 단독주택 밀집지라는 점을 감안해 이번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최고 높이를 3층으로 제한했다.
또 시는 향후 새로 지어지는 건축물들이 기존 건물들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건폐율, 높이 등 마을별 특성을 반영한 건축계획 기준도 수립했다. 집단취락 마을의 가장 큰 장점인 자연친화적인 특성을 반영한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 자연재해 대응을 위해 지하층에는 주거 시설을 불허하기로 했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집단취락마을들은 건축연한 30년 이상의 노후 주택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전용주거지역 내 좋은 주거지의 가치 및 특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주거지로 변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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