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권위는 “피진정인(A공사)에는 난임을 이유로 한 병가 적용이 가능하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며 진정인 B씨의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지난달 21일 난임과 관련한 내부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A공사 사장에게 전달했다.
A공사에 재직 중인 B씨는 지난해 1월 난임 치료를 목적으로 ‘질병 휴직’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A공사 측은 B씨가 신청한 질병 휴직은 병가가 아닌 내부 규정상 사용자 재량에 따른 직권 휴직이라며 제도상 허용범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B씨는 병가 및 질병 휴직 사용이 반려되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A공사에 명시적으로 난임을 이유로 휴가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복무 관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진정인의 신청을 불허한 행위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지난 3월 진정을 기각했다.
인권위는 헌법 제10조를 언급하며 공사에서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난임 관련 내부 규정의 개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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