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가 부동산거래 허위신고를 근절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해 ‘부동산 교란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영주시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자에게 최대 50만 원,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1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공인중개사법’의 경우 무자격·무등록 중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부동산 시세 교란 행위, 특정 중개사에 대한 중개의뢰 제한 등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의 경우 부동산거래가격 거짓·허위신고, 부동산거래 신고 후 거짓으로 계약해제 신고를 한 경우 등이다.
신고자는 거래계약 일체서류 사본이나 대금 지급내역, 휴대폰 문자, 녹취록 등 1개 이상의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해 시 토지정보과로 제출하면 된다.
조규홍 영주시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거래 경험이 부족한 대다수의 시민들이 무자격 중개행위,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 시세 조작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집중 계도해 나가겠다”며 “시민 모두가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신고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