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뱅크런(대규모 인출)’ 위기를 겪은 새마을금고 혁신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여파로 여신 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데다,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관련 개혁법안까지 폐기됐기 때문이다.
5일 금융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다수의 새마을금고 개혁 방안이 좌초됐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등이 폐기됐다.
해당 법안들은 모두 중앙회 지배구조 개정을 골자로 한다. ▲전문경영인 체제 ▲중앙회장 임기 4년 단임제 ▲이사 임기 2년으로 단축 등이 대표적이다. 현 지배구조에 경영 대표이사가 추가되면 회장이 가진 권한이 분산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바 있다. 하지만 21대 국회 종료로 22대 국회만 쳐다보는 상황이 됐다.
혁신안 마련에 나섰던 새마을금고중앙회 경영혁신자문위원회 역시 해체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현재로서는 오는 11월까지 활동을 연장한 행정안전부의 혁신지원단이 조직 개혁을 위한 유일한 조직이다.
그사이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금고 통폐합 과정에서 약 640억원의 대출 채권을 손실 처리했다. 해당 금액은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 새마을금고가 고객 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해 둔 기금이다. 지난해 말 기준 연체율이 10%를 넘어선 금고는 80곳이었으며, 지난 1분기에만 부실금고 9곳을 합병했다.
건전성 관리를 위해 일단 보수적인 대출 관리에 나섰다. 지난 3월 기준 여신 잔액은 183조4972억원으로 전년 동기(200조246억원) 대비 8% 감소했다. 여신 잔액이 줄면 예대마진을 통한 수익 창출은 어려워지기 때문에 한동안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질 거라는 분석이 대다수다.
새마을금고는 법 개정과 혁신안의 후속 조치와 별개로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선에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경영 효율화를 위해 부실금고를 인근 우량금고로 통폐합하거나, 유사 상호금융업권과의 규제 차이를 해소하는 방안 등이다. 새마을금고 측은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22대 국회 위원회 구성이 확정되고 나면 하반기 중 다시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선 현장에서는 당국이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제시한 연체 채권 경·공매 방안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원금에 이자까지 회수할 수 있지만, 현재는 손실을 보며 채권을 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새마을금고 한 내부 인사는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상 제값 받고 팔 수가 없지 않느냐”며 “업권이 전반적으로 경·공매 활성화 방안이나 PF 사업장 평가 강화로 충당금을 많이 쌓아야 하는 상황이라 올해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지난 3일 ‘윤리의 날 선포식’을 열고 “신뢰의 가치를 실현하고 준법의식 강화와 조직 문화를 정비하여 새마을금고가 지역사회에서 사랑받는 금융협동조합으로 떳떳하게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아 기자 kimka@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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