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증명서를 위조해 전세자금을 사기로 대출받은 이들에 대해 해당 금액을 전부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제50단독(재판장 최미영 판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A씨, B씨 등사기대출 공모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3200여만 원의 청구금액을 모두 인정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서울 은평구 구산동 아파트에 1억8000만 원의 전세 계약을 맺고 세입자로 들어갔다.
A 씨는 한달 뒤 우리은행에 전세 자금을 담보로 만기 2년의 1억 4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했다.
자신이 모 업체의 영업부 부장으로 6개월째 근무 중이라며 재직증명서와 월급명세서 등을 제출했고, 이를 통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신용보증약정 발급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문제는 A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신용보증약정을 발급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우리은행에 대출금을 대신 갚게 됐는데, 2016년 들어 인천지방검찰청이 A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면서 그가 제출한 재직증명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이 탄로났다.
A씨는 결국 2016년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해당 재직증명서를 허위 작성해준 B씨 역시 같은 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이 결정됐다.
주택금융공사가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A씨와 B씨에 대해 손해배상 명목의 민사고소를 진행한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허위 재직증명서를 우리은행에 제출해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한 뒤 1억4000만 원을 편취했고, 이 과정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게 하는 공동불법행위를 저지르게 됐다”면서 “주택금융공사가 대위변제하느라 입은 손해를 피고들이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이에 B씨 측은 “피해자 측이 질권 설정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과실도 손해배상책임 산정에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그 점을 들어 자기 책임을 감해달라고 주장하는 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면서 “허위 재직증명서, 월급 입금내역을 만들어준 B씨의 가담 정도도 경미하지 않다”고 갈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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