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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CK] “편향적 재판” 최태원·노소영 소송 새국면… SK우, 17만원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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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왼쪽사진) SK그룹 회장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SK우선주 주가가 5일 장초반 17만원 아래로 내려왔다. SK우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판결 이후 SK우선주는 상한가를 기록했으나 최 회장이 상고 의사를 밝히면서 주가는 하락 전환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5분 SK우는 전 거래일 보다 1만4900원(8.12%) 내린 16만8600원에 거래됐다. SK는 3000원(1.81%) 내린 16만3100원에 거래됐다.

SK 주가는 최 회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 이후 3일간 23.56% 올랐지만 나흘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다. 특히 SK우선주는 배당 확대 기대감으로 지난달 31일 상한가를 찍기도 했다.

같은 시간 SK가 최대 지분을 가진 주요 계열사들은 내렸다. SK하이닉스(1.14%)와 SKC(0.67%), SK네트웍스(0.30%) 내렸고 SK이노베이션(1.44%), SK스퀘어(0.78%)올랐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의 SK 지분이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그룹의 성공적인 경영 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기에 노 관장도 그룹의 가치 상승에 기여한 점이 있다고 봤다. 이에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SK 주가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을 것이란 예상에 상승한 바 있다.

“상고, 재판 바로 잡을 예정”… 이혼소송 결론까지 장기전

최 회장의 변호인단은 항소심 판결 이후 입장문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 그간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고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했다.

최 회장 측은 상고심에서 반전을 노리고 있지만 결과는 미지수다. 사실관계가 확정됐으나 가사소송의 경우 원심이 뒤집는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도 최 회장 측에겐 불리한 요인이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하면,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항소심 판결에 따른 재산분할액 1조380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5%의 지연이자를 계산하면 연간 690억원에 달한다. 하루 약 1억8000만원씩 이자가 늘어나는 셈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노 전 대통령이 SK그룹에 비자금을 지급한 것과 태평양증권 인수, 이동통신 사업 진출 과정에서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고 판단한 것은 대법원이 법리적 쟁점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대통령의 유무형의 기여를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해 1심에서 특유재산으로 봤던 SK 주식을 분할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재산분할 액수가 커졌기 때문이다. 특유재산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가리킨다.

대법원이 원심을 다시 심리하라고 파기환송할 경우 이혼소송 결론이 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최 회장은 SK 지분을 담보대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다”면서도 “SK실트론 지분 29.4%를 최 회장 개인이 소유하고 있지만 취득 과정이 깔끔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분할 용도로 처분하면 비판이 나올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머니s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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