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절차, 위험성평가 규정 등 규제개선 과제 총 120건을 발굴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무조정실 등 관련 부처에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일 중대재해 예방과 지속가능한 안전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안전보건·환경 분야 규제개선 과제 총 120건을 발굴해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무조정실 등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과제로는 ▲작업중지 장기화를 초래하는 복잡한 해제절차 ▲업종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공정안전보고서(PSM) 제도 ▲원하청 간 혼란과 중복업무를 유발하는 위험성평가 규정 ▲안전보건교육 실효성을 저해하는 과도한 교육시간 ▲사실상 근로자 보호를 저해하는 중량물 취급작업 규제 ▲모호한 밀폐공간 정의를 꼽았다.
특히,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해제심의위원회 개최 등 복잡한 작업중지 해제 절차는 중지기간 장기화 문제 뿐 아니라, 해당 산업 공급망에 차질을 빚어 업계 전체에 타격이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감독관이 직접 해제 결정을 신속히 내리도록 절차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공장(클린룸) 내 생산설비의 경우 국제 안전기준에 따라 제작·인증된 장비로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만큼, 업종 특성 및 안전관리 수준을 고려하여 공정안전보고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줄 것을 건의했다.
그밖에 사업장 재해예방을 위한 핵심 안전활동인 위험성평가는 원하청 간 실시주체가 모호해 혼란스럽고, 안전보건교육은 교육시간이 매우 과다하여 노사 모두가 부담을 느끼고 있으므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우택 경총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보건·환경 분야의 규제는 현장과 맞지 않거나 과도할 경우, 근로자 보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기업의 법령 준수 노력을 더욱 어렵게 해 사고예방에도 역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작업중지나 사업주 처벌 강화 등 규제는 기업 경쟁력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저해할 위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본부장은 “최근 기업들은 근로자 안전을 경영의 핵심 가치로 삼고, 이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면서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에 현실적인 규제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안전보건·환경 분야의 규제개혁은 단순히 기업부담을 경감시키는 차원을 넘어, 근로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가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필수과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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