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5월 28일 시행된 미국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을 성공적으로 이행했다고 5일 밝혔다.
2023년 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미국 증권시장의 결제주기 단축을 결정하면서, 지난 5월 28일 거래분부터 주식·상장지수펀드(ETF) 등을 포함한 대다수 미국증권의 결제주기를 거래일 다음 날에 결제하는 ‘T+1일 결제’로 변경됐다.
그동안 예탁결제원은 T+1일 결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국내 증권회사 및 미국 증권시장 보관기관인 씨티은행 등과 협력해 결제주기 단축에 대비해왔다.
특히, 결제주기 단축으로 인한 업무시간 축소 등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T+1일 결제 이행 초기 평일·휴일(토요일 포함)의 조기 근무체계를 가동해 25개 증권사의 T+1일 결제를 차질없이 지원했다는 설명이다.
5월 29일(T+1 최초 거래일 익일)부터 예탁결제원은 결제지시 처리를 위한 조기근무를 시행했으며, T+1일 결제로 5월 29일 결제된 첫 거래일(5.28)의 매수·매도 결제건수는 5만6000건, 결제금액은 23억달러로 나타났다.
T+1일 최초 거래일의 결제금액(매수+매도) 상위종목은 엔비디아, DIREXION DAILY SEMICONDUCTORS BULL 3X SHS ETF, GRANITESHARES 1.5X LONG NVDA DAILY ETF 순이었다.
특히 5월 29일은 T+2일 결제와 T+1일 결제가 공존한 날(double settlement day)로 5월 24일과 5월 28일 거래에 대한 결제가 수행됐다. 이날 이틀치 결제금액은 36억달러를 기록했다.
또한, 6월 1일은 5월 31일 금요일 거래분의 당일 결제승인(Affirmation) 처리를 위해 토요근무를 지원했다. 당일 결제승인이란 거래일 당일에 매매확인, 결제자료 확정 및 승인이 모두 이루어지도록 한 것으로, 이에 따라 미국시간 기준 오후 9시(한국시간 익일 오전 10시)까지 결제지시 처리가 필요하다.
예탁결제원은 국내에서는 공휴일이지만 미국에서는 영업일에 해당하는 6월 6일에도 미국 시장의 결제 지원을 위해 조기 근무와 휴일 근무를 통해 평일과 동일하게 미국시장 결제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증권회사, 외국보관기관 등과 협력해 미국 증권시장 결제를 차질없이 수행함으로써, 미국주식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며 “미국 주식투자의 꾸준한 증가를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하여 현지 규정 등의 변화를 기민하게 파악하고 끊임없이 선제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T+1일 결제의 안정적인 이행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 “ETF 출시 이제 한 달 됐는데”… 총선에 흔들린 印증시, 단기 약세 전망
- [단독] NFT 투자했던 SK·LG·CJ, 100억 날릴 판
- 아토리서치,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위한 기술성 평가 통과
- [특징주] 금리 부담 덜자… 이차전지株 강세
-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50% 아래로… 한은 기준년 개편 반영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