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미신고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인이자 시민운동가인 송경동씨(57)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집시법 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송씨는 2015년 2월 관할 경찰서 신고 없이 서울 종로구에서 옥외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았다. 송씨는 당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제도를 폐기하고 통신사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 문제를 해결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
송씨는 집회 계획을 참가자들에게 알리고 사회자 등과 함께 집회 일정을 상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송씨 등은 집회 중 주간 소음기준 75dB(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주변에 피해를 준 혐의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송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신고 필요성이 없는 기자회견에 참여했을 뿐 옥외집회를 주최한 사실이 없다”며 “옥외집회라 하더라도 이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법원은 2022년 2월 송씨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도 지난해 8월, 벌금 150만원 선고를 유지했다.
다만 1심과 2심 모두 집회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킨 혐의(소음유지명령 위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사와 송씨가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아울러 불법 시위를 주도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송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시민운동가 3명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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