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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카카오·케이뱅크,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왜 못 막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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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김지현 기자] 최근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사망자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는 등 다수의 금융사고가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유의사항 제재를 받았다.

이는 인터넷은행의 특성과 고객 사망 정보 확인 지연이 사망자 명의 악용 사례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제도적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서 사망한 고객 명의로 다수의 계좌 개설 및 예금 인출 등 다수의 금융거래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018년 6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카카오뱅크에서는 사망 고객 명의로 ▲계좌 개설 368건 ▲대출 실행 15건 ▲예금 인출 3만5985건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케이뱅크에서는 사망 고객 명의를 이용한 ▲계좌 개설 78건 ▲예금 인출 5500건이 확인됐다.

또한 최근 5년간(2018년 8월~2023년 7월) 국내 주요 은행 17곳에서 사망자 명의로 계좌가 개설된 사례는 1065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은행, 고객 사망 인지에 최대 1년 소요

금감원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최근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구조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발생된다. 고객 사망 후 은행이 파악하기까지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망한 고객의 명의로 이뤄진 금융거래의 경우 보통 사망 이후 은행이 이를 인지하기 전에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고객의 사망확인은 주로 세 가지 경로를 통해 은행으로 전달된다.

상속인이 금융거래소에 요청하면 은행 연합회를 통해 전 금융기관으로 전달 ▲ 유가족이 직접 방문해 사망자의 거래내역을 요청해 은행이 확인 ▲ 신용정보원을 통해 주기적으로 대출 고객의 사망 정보가 은행으로 전달된다.

비대면 은행 특성과 더불어 은행이 고객의 사망 정보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사망자 명의가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이다.

대면 금융거래는 고객이 직접 은행 지점을 방문해야 하지만, 인터넷은행의 경우에는 신분증, 휴대전화, 로그인 아이디(ID), 비밀번호 등의 정보 및 신분증 사본을 보유하고 있다면 금융거래가 가능하다.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는 형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가 적법한 위임절차 없이 사망자 명의의 예금을 찾거나 대출을 받을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

2022년 12월 실제 사례로 사망한 형 명의로 3000만원을 비대면 대출받아 적발된 A씨는 법원으로부터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혐의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 비대면 실명 확인 절차 강화

금감원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한 사전적 개선책에 대해 “제도적인 부분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다만 비대면 실명 확인 절차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은행들이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영상 인증 방식 등을 최근 비대면 실명 확인 가이드라인에 포함시켜 병행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상 인증 방식은 고객이 금융 계좌를 개설할 때 직접 신분증 사진을 찍어 업로드하고 은행 직원과 영상통화를 하거나 앱을 통해 얼굴 사진을 찍어 올려 AI 프로그램이 이를 대조하는 방식이다.

또한 금감원은 유가족 등은 사망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이를 위해 행정기관에 신속하게 사망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 시스템에서는 은행이 고객의 사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사망이 확인된 후 부정 거래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고 탐지해 최대한 신속하게 보고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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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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