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최우선 선정 기준을 주민의 추진 의지가 높은 곳으로 정했다. 서울시는 지분쪼개기 등 투기 발생 구역은 후보지 선정에서 원천 배제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입안요청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기준’ 개선에 나섰다.
‘입안요청제’는 그동안 시가 추진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수시모집 제도가 법제화된 것이며 관련 법령·조례가 개정되면서 후보지 선정과 관련된 절차 및 서식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앞으로는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 충족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구역 지정 희망하는 지역 등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입안요청이 가능하다.
입안요청 절차는 기존 후보지 선정과 유사하지만 ▲신청 구역의 사업 실현 가능성 ▲정비 시급성 등 재개발 적정성과 관련해 자치구의 사전검토 기능이 강화되며 심도 있는 안건 검토를 위해 선정위원회는 격월로 열릴 예정이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정량 평가’ 시 찬성 동의율 50~75%인 구역의 가점을 당초 최대 10점→ 15점으로 높인다. 반대 동의율 5~25%인 구역의 감점은 당초 최대 5점→ 15점으로 강화해 주민 의사를 적극 반영키로 했다.
지분쪼개기나 갭투자 등 투기 세력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할 때 실태조사도 병행한다. 투기가 발생됐거나 의심되는 구역은 후보지 선정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등 강력한 투기방지대책도 시행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최근 고금리와 시장 여건 침체에도 불구하고 주민 의지가 높은 재개발 지역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번 후보지 선정 기준 개선으로 어떤 요건보다도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수렴, 재개발 사업이 필요한 곳에서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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