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조민혁 판사는 지난달 31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가로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사회봉사 8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서울 소재 고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해 5월 학생에게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리는 등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반 학생 B군이 수업시간에 무선 이어폰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이어폰 케이스를 던져 부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B군이 무선 이어폰에 대한 변상을 요구하자 고소하라며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욕이 지나치시다”라며 이의를 제기하는 다른 학생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한 혐의도 받는다. 사건 이후에도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기도 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상담 및 교육 위탁을 명령한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에 대해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판사는 “교사이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학생들을 보살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들을 상대로 아동학대 범죄에 반복적으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밝혔다.
그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중하지 않은 채 사실과 다른 글을 게시하거나 자신의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고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이나 표현을 아무렇지 않게 드러냈다”며 “진지한 반성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주변 상황이나 피해자들의 일부 언동 내지 반응 방식 등도 피고인의 행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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