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말 임대차 2법 시행 4년 도래
임차인 주거 안정이 목적인데…아파트 전세난 부추기나
“되려 전세시장 불안…임대인 수억원씩 보증금 올릴 것”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이 시행 4년을 앞두고서 임차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이 법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됐지만, 되려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기와 맞물려 시장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1년 넘게 오르고 있다. 지난달 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한 주 동안 0.10% 오르며 5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도 같은 기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0.05% 상승했다.
실제로 서울 곳곳에서는 전세 상승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중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 84㎡는 지난달 24일 13억원(16층)에 전세 거래가 체결됐다. 이 거래 전 지난달 4일 같은 면적이 11억원(31층), 10일 12억3000만원(15층)에 거래된 것을 고려하면 한 달 동안 2억원이 뛴 셈이다.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전용’ 84㎡(2~3층)도 지난달 1일 10억3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된 이후 11일 11억5000만원에 전세 거래가 이뤄졌다.
성동구 금호동 ‘서울숲푸르지오 2차’ 전용 59㎡는 지난달 11일 7억7000만원(6층)에 전세 세입자를 찾았다. 지난 4월 6일 6억3500만원(5층)에 거래된 지 한 달여 만에 1억원이 넘게 전세가격이 뛰었다.
문제는 아파트 전세가격이 더 오를 일만 남았다는 점이다. 전세사기 이후 비아파트 주택의 전세 수요까지 아파트로 몰리며 전셋값이 고공행진 하고 있는데다가 입주물량 축소까지 예측되고 있는 상황에 올해 7월 말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2+2년으로 만료되는 계약이 돌아오면서 보증금을 최대한 많이 올리려는 집주인들의 움직임이 있지 않겠냐는 설명이다.
임대차 2법은 연 5% 수준 내에서 전세보증금 인상폭을 제한하고 임차인이 최대 4년(2+2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의미한다. 사실상 전세 계약 기간을 4년으로 정하고 전세보증금을 거의 올리지 못하도록 막아 도입 당시 임대인이 4년치 상승분을 한꺼번에 반영하도록 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했다.
송파구 한 공인중개사는 “전세가격은 서울 지역별 편차가 있긴 하다. 강남 3구는 가격이 크게 올랐고, 강동구는 입주물량이 많이 몰리다 보니 하락 기조가 보이긴 한다”면서도 “주택 별로도 비아파트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 때문에 전세가격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임대차법 도입으로 전세가 불안정해진 측면이 있다”며 “일단 전세 계약을 하면 4년 동안 전세보증금을 5%밖에 못 올리는데 처음부터 최대한 올려서 계약하고 싶어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해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시장 안정화는 공급을 늘려 유도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규제를 통해 안정화 시킨다면 또 다른 왜곡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 2법은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폐지했을 때 갑작스럽게 임대료가 올라갈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월세상한제를 두기 보다는 단기나 장기 임대주택을 5% 이상 임대료를 올리지 않으면서 운영하는 임대인에 혜택을 늘리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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