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비용 재산정 주기 3년→5년 검토
카드 가맹점 수수료 14차례 연속 인하
월 매출 2.5억 가게도 영세가맹점 분류
“카드사는 본업이 신용판매인데, 낮은 가맹점 수수료 체계로 신용판매 통해서는 수익을 전혀 못 내고 있다.”, “더 이상 내릴 수수료도 없어 카드사들은 벼랑 끝에 몰려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들의 하소연이 다시 줄을 잇고 있다. 수수료 조정 시기가 다가오면서 또 다시 인하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는 불안이 담겨 있다. 얼핏 들으면 자기 이익을 위한 변명 같지만,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나름의 이유가 담긴 볼멘소리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카드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아울러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개편하는 방안 또한 검토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적격비용 제도를 근거로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를 결정하고 있다. 적격비용은 신용카드의 ▲자금조달 비용 ▲대손비용 ▲일반관리비용 ▲VAN사 승인·정산 비용 ▲마케팅 비용 등을 포함해 산출된다.
적격비용 제도는 지난 2012년에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을 주기로 재산정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3년에 한 번 가맹점 수수료율을 재산정함에 따라 카드사들의 조달·위험관리비용 등은 반영되지 않는다.
아울러 적격비용 재산정 때 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인하되며, 지난 2007년부터 14차례 연속 내렸다. 매 주기마다 수수료가 인하됨에 따라 카드사들은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 이후 기준금리는 급격히 상승했다. 금리가 상승하면서 채권시장도 요동쳤고, 그 여파로 수신 기능이 없는 카드사들의 조달비용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수수료 인하와 별개로 카드 수수료 우대 가맹점 수도 지나치게 많다. 현재 전체 카드 가맹점 중 96%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중소가맹점에 포함된다. 월매출 2억5000만원인 연매출 30억원 가게도 영세·중소가맹점에 포함되는 등 우대가맹점의 대상이 지나치게 많은 상황이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교수는 “전체 가맹점 중 96%가 우대가맹점이라고 하는데, 그건 우대가맹점이 아니”라며 “연매출 30억원 가게는 소상공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이달 발표할 카드수수료 제도 개선방안에서 카드사·가맹점·소비자를 위한 상생발전 방안을 공개한단다.
‘상생’은 서로 공존하면서 다 같이 잘 살아간다는 뜻을 담고 있다.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은 ‘상생’으로 이어질 수 없다.
영세가맹점과 소비자를 보호한다던 ‘적격비용 재산정’은 오히려 혜자카드 단종, 무이자할부 축소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카드사들은 지난 17년간 수수료를 강제로 인하해 왔다. 이제는 카드사들도 본업에서 이익을 낼 수 있는 합리적인 수수료안을 발표해야 될 때다. 금융당국은 진정한 ‘상생’의 의미를 되새기고, 현실에 맞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안을 발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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