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유예 종료 후 내년 시행 놓고 설왕설래…정치권 화두
국내 자본시장 불확실성 증대 우려…커지는 반대 목소리
여당 1호 법안 채택에도 야당 요지부동…전향적 태도 필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자본 시장을 넘어 정치권의 대형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2년간의 유예를 마치고 예정대로 내년 시행해야 하는 지를 놓고 설왕설래(說往說來)가 오간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연간 기준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초과 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거론돼 관련 법안이 통과됐고 당초 지난해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증시와 시장 침체를 우려해 정치권의 합의로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했다. 유예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으로 내년 초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당시 유예로 급한 불을 끄긴 했지만 도입시 투자 자금의 해외 유출과 자본시장 불확실성 증대 우려가 제기되면서 투자자들의 반대 목소리가 컸고 이는 지금도 그러하다. 여기에 더해 제도 시행시 소액의 투자이익에도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 제외와 건강보험료(건보료) 추가 부과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되는 분위기다.
정부는 금투세 폐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만큼 야심차게 추진했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유예를 통해 시행 시기를 늦춰 놓은 것이어서 시행하지 않으려면 폐지하는 방법 뿐으로 이를 위해서는 금투세 도입 당시 거쳤던 법안 개정 과정이 필요하다. 결국 국회가 나서야 하지만 여소야대의 21대 국회로 인해 바로 난관에 부딪혔다.
여기에 지난 4·11 총선의 결과로 22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압도적 과반을 차지하게 되면서 정부의 금투세 폐지 추진 동력은 아예 상실될 위기에 처했다. 이미 지난 국회에서도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소득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등이 발의됐지만 야당이 장악한 의회 구성으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지난달 말 22대 국회가 들어선 뒤 여당인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포함한 감세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채택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요지부동이어서 향후 논의가 진척이 있을지 미지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투세 폐지 논의는 지속돼야 한다. 금융당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와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한 기업 가치 제고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도 국내 자본 시장의 불안 요인들을 제거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치권이 국내 자본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고민과 노력을 해도 모자랄 판에 해외로의 자금 유출을 촉발시켜 자본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일에 앞장서서는 안 된다. 투자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희망으로 남은 금융소득의 사다리마저 빼앗는 것도 안될 일이다.
각 정당이 추구하는 이념과 가치는 다를 수 있지만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경제와 자본시장 활성화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야당이 전향적인 사고 전환으로 금투세 폐지 논의의 장에 적극 참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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