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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권 다지기?…당헌·당규 개정 ‘숨고르기’ 민주, 원내외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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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은 4일 원내·외 의견 수렴에 나선다. 당원권 강화와 함께 이재명 대표 연임을 염두에 둔 것으로 평가받는 당헌·당규 개정 목소리가 더욱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헌·당규 개정 관련 국회의원-전국지역위원장 연석회의를 진행한다. 연석회의에는 이재명 대표도 직접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당헌·당규 개정 주요내용은 △시·도당위원장 선출시 대의원 권리당원 비율 20대 1 미만 제한 규정 적용 △국회의장단 후보 및 원내대표 선출 선거 시 권리당원 유효 투표 결과 20% 반영 △부적격 심사 기준에 당의 결정 및 당론 위반자에 대한 규정 구체화 △당대표 대선 출마 시 사퇴시한을 변경할 수 있는 예외규정 신설 등이다.

이중 핵심은 당대표 사퇴 예외규정 신설 관련 부분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연임과 대권 가도를 염두에 둔 조치란 해석이 중론이다.

현재 민주당 당규는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대로라면 오는 8월 선출되는 당대표는 2026년 3월엔 사퇴해야 한다.

민주당 내 친명계 등 주류에선 사퇴 시한과 전국단위 선거 일정이 맞물릴 경우 당내 혼선이 불가피하다며 정비 필요성을 주장한다. 전국단위 선거일정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 의결로 사퇴 시한을 변경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자는 것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예외규정이 2026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을 염두에 둔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대권후보인 이 대표의 연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지선 공천권을 바탕으로 보다 탄탄한 당내 기반 그립갑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란 분석이다.

당원권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국회의장, 원내대표 선출시 당심 반영도 뇌관으로 꼽힌다. 선출 의원들이 뽑는 간선제 방식에 당원권을 반영한 일부 직선제 방식을 담는 내용이다. 추미애 의원의 의장 후보 선거전 탈락 여파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당내 비주류를 중심으로 반발 기류도 적지 않다.

한편 이 대표는 4~5선 중진 의원들과 회동에 이어 선수별 만남을 추진하며 당내 의견을 수렴 중이다. 전날에는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를 위해 민주당이 해야 할 일부터 당의 운영과 당내 선거 과정에 관한 진솔한 의견까지, 여러분의 다양한 이야기로 게시판을 채워달라”며 열성 당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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