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기자회견 방식의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송경동 시인(57)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시인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기륭여성비정규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이던 송 시인은 2015년 2월 7일 오후 3시 30분~4시 50분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약 50명이 참가한 가운데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옥외 집회를 주최한 혐의를 받았다.
집회 중 확성기를 사용해 기준(75㏈)을 넘는 77.3㏈의 소음을 발생시켰고 경찰로부터 확성기 사용중지명령을 받고도 계속 사용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소음유지명령 등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기준 초과 소음의 발생을 금지한 집시법 14조 및 24조 4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기각했다.
송 시인이 항소했지만 2심은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적어 사전 조치의 필요성이 없는 집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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