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대기업 집단 소속 공익법인’ 조사
500대 기업 사회공헌지출 35.7% 늘 때
… 공익법인 12.7% 증가하는 데 그쳐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이 더욱 활발하게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한국경제인협회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2018년과 2022년 사업현황을 비교ㆍ분석한 결과,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2022년 공익목적 지출액은 5조902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5조2383억 원) 이후 4년간 12.7%(연평균 3.0%) 증가한 규모다.
반면 매출 500대 기업의 사회공헌지출 증가율은 35.7%(연평균 7.9%)에 달했다. 한경협은 공익법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대기업 공익법인의 사회공헌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2022년 수익은 7조1143억 원으로 2018년(5조9819억 원) 대비 18.9% 증가했다. 전체 수익 중 ‘기타수익’이 85.1%를 차지(2022년 기준)하고 있는데 ‘기타수익’은 ‘금융 이자 및 배당’ 또는 ‘부동산 임대 소득’ 수입 등으로 이뤄져 있다.
유정주 한경협 기업제도팀장은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지출을 증가시키려면 수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배당 등을 늘려야 하고, 이를 위해 주식 출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완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익법인의 총자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 전체의 43.1%를 차지했다. 사회공헌활동에 주식과 배당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식 및 출자지분의 증가율은 2018년 대비 2022년 16.1% 증가해 토지(33.0%) 다음으로 높았다. 이는 같은 기간 총자산 증가율(14.2%)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두 자산의 가치가 증가한 것은 조사 기간 주식과 부동산 가치의 상승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주요 대기업들은 소속 공익법인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하고 있지만, 최근 4년간 연평균 지출 증가율이 3.0%로 다소 미흡한 수준”이라며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의결권 제한, 공익법인 주식 출연 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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