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업종별 차등적용과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등을 놓고 노사의 공방이 이어졌다.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업종별 차등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미만율이 업종 간 40~50%p 차이를 보이는 비정상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구분적용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지불능력이 취약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고려해야 한다”며 “상대적으로 높은 최저임금 수준, 일부 업종에서 높게 나타나는 미만율, 부진한 경영 실적 등의 지표상 구분적용 논의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언급했다.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적용을 없애야 한다고 맞섰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별 차별지급과 같은 사회 갈등만 야기하는 논의는 걷어내고 하루빨리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는 올바른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사무총장은 회의에 앞서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차별적용을 밀어붙이면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사퇴 수준을 뛰어넘는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근로자위원)도 지난 3일 양대노총 등 노동계가 국회에서 최저임금 차별금지법을 선포한 것을 언급하면서 “모두가 한 목소리로 업종별 구분적용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택배기사·배달기사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촉구했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인정될 수 없다고 맞섰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특고·플랫폼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주로 최저임금 적용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최임위에서 이들에게 별도로 적용될 최저임금을 논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도급근로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주체는 최임위가 아니라 고용부 장관과 법원”이라며 “현 시점에 최임위가 도급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법에서 부여된 최임위의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쟁점을 놓고 노사의 이견이 대립하고 있지만 이인재 최임위원장은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목표다. 이 위원장은 “최선을 다해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위원회 취지상 합의로 모든 사항을 결정하는 게 투표로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기한은 오는 27일까이다. 이 위원장은 “시간을 맞추는 것보다 논의를 심도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업종별 구분, 최저임금액 등 모두 합의도출에 지난한 과정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최임위은 논의에 속도를 내기 위해 오는 11일 3차 전원회의, 13일 4차 전원회의를 잇따라 개최한다. 이후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서울, 광주, 창원, 전주, 완주 소재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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